김천신문 편집규약
김천신문(이하 ‘회사’라 칭함)와 김천신문 편집국총회(이하 ‘총회’라 칭함.)는 언론의 바른길을 지키고,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 언론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조(효력) 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편집기본방향) 회사는 독립된 전국지역언론으로 시민들과 약속한 창간 정신에 따라 투명한 자본과 민주적인 경영을 바탕으로 한 성역 없는 취재보도로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며 철저한 밀착 보도로 지역 주민의 생생한 삶을 담아낸다.
제3조(편집권 독립)
① 김천신문의 편집권은 기자들이 공유하며 최종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②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③ 회사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에 따라 어떠한 이유로도 편집권을 침해할 수 없으나 신문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편집국장은 경영진과 상의해서 결정한다.
제4조(편집국장)
① 편집국장은 언론인으로서 소양과 경륜을 갖춘 자로 경영진에서 지명하되 사전에 직원총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직원총회에서의 동의절차는 별도의 ‘편집국장임면동의제 관리규정’에 따른다.
② 직원총회는 편집국장 내정자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③ 직원총회는 편집국장 내정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는 경영진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때 경영진은 5일 이내에 다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직원총회는 1주일 이내에 다시 과반수 출석, 2/3 찬성으로 거부할 수 있다. 경영진은 두 번 거부된 내정자를 임명할 수 없다.
④ 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편집국장의 임기는 보장된다. 단 임기 중이라도 직원총회 과반수 출석, 2/3이상의 찬성으로 회사에 편집국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임이 결정되면 편집국은 10일 이내에 새로운 편집국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편집국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임명 또는 재임명 후 1년이 경과해야 한다.
⑥ 편집국장의 임기 중 해임 등 유고로 인하여 공석이 된 경우 취재부장이 편집국장의 권한을 대행하며, 새로 선출된 편집국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5조(편집국 인사) 편집국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를 시행한다.
제6조(의사결정)
①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주요의사결정에 반드시 국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편집국원은 각종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③ 편집국장은 기자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등과 관련된 편집국의 현안에 대해 편집국원과 협의한다.
④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을 보호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임사유가 된다.
⑤ 편집국원은 기 보도된 기사에 대해 의견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편집국장 이하 편집국원은 월 1회 편집팀지면평가회의를 갖는다.
제7조(양심보호)
①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②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의무가 있다.
제8조(징계) 회사는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① 윤리강령, 규약을 위반했을 때
② 조직의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③ 기타 언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했을 경우
제9조(독자위원 및 독자위원회)
① 신문사는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독자들로 독자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독자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독자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독자위원은 10인 이내로 각계각층의 시민단체에서 추천된 인사들로 구성한다.
⑤ 독자위원으로서 사회적 물의 및 자질에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문사는 해임할 수 있다.
⑥ 독자위원회는 년 4회(3, 6, 9, 12월) 회의를 개최해 신문에 대한 지면평가와 독자권익보호, 독자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신문의 질 향상에 대해 조언한다.
⑦ 신문사는 독자위원회에서 논의한 지면평가와 편집 체제 등에 대한 조언을 적극 반영한다.
제10조(윤리위원회) 윤리위원회는 소속 직원의 징계사유 발생시 소집되며 별도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1조(효력발생)
① 이 규약은 회사와 직원총회의 대표, 그리고 편집국장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 신문사 소유관계의 변화가 이 규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이 편집규약 윤영세칙은 2006년 12월 1일 제정 및 공표함과 동시에 시행한다.
2015년 2월 1일 개정
2018년 8월 10일 개정
김천신문(주) 대표이사 이길용 인
편집국장 전영수 인
직원총회대표 황의숙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