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고공행진 속에 시민들 부담이 가중되면서 택시 이용을 꺼리게 되어 택시 업계가 허덕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천시에서도 9월 1일, 00:00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27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운임, 요율 등 조정요령 및 경상북도 택시요금 기준 시행 계획에 의하여 김천시 택시요금을 인상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행 3,300원(기본운임2km까지)이던 요금이 4,000원으로 인상되며 심야할증은 20%(23~04시) 인상된다.
전기요금에 이어 택시 요금까지 인상됨에 따라 시민들의 가계부담에 적지 않은 파장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추석 명절을 코앞에 두고 물가들이 죽순 자라듯 오르고 있어 시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