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지난 7일 김천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채승기 김천경찰서장과 정병기 협의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협약 내용은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의료·법률 등 지원에 관한 사항,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북한이탈주민 관련 기관·민간 단체(안보자문협의회 등)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의 공동 추진 내용이 담겼다.
김천경찰서는 “탈북민의 정착 및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 및 보호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협업체계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