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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정치

합의 없는 세법 개정처리 있을 수 없어 다수 의석의 민주당, 국민과 민생을 위한 입장 변화 촉구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4.12.02 17:10 수정 2024.12.02 05:10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세법 개정 처리와 2025년 정부 예산안 처리를 놓고 이재명 당대표 유죄 판결에 대한 보복성 힘자랑을 계속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기재위 세법 개정안 논의 과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적반하장 식으로 기재위 파행의 책임을 위원장에게 전가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전가와 덮어씌우기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민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다른 어떤 상임위원회 보다 합의 처리의 전통과 관례를 소중히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11월 13일 기재위 예결소위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 정부 예비비를 포함하여 2조9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독단으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수 백건에 달하는 세법 개정안에 대한 상정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조세소위 법안 심사를 위하여 국민의힘 소속의원들은 법안의 상정과 조세소위로의 회부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법안 처리가 아니며, 언제든 조세소위 논의 개시를 위한 최소한의 행정 절차 진행이었습니다.

민주당의 힘자랑 폭거를 이겨내고 겨우 시작된 조세소위는 2주간 여·야·정부가 함께 298개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나, 3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밸류업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법개정안, 그리고 상속세 공제 확대를 위한 상속세법 개정이 그것입니다.

조세소위 처리 시한으로 인하여 여야 간사 간에 3가지 법을 제외하고 나머지 합의된 개정안을 조세소위에서 의결하고, 이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이야기가 되었으며,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는 11월 29일 아침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예정된 조세소위 당일 아침까지도 여러 쟁점들이 정리가 안 된 상태였고, 당연히 여야 간사간 최종 확정된 합의도 없었습니다.

법안 처리에 대하여 여러 의견들이 정리되지 않고 있던 중 여당 간사가 법안이 아닌 ‘보증 동의안’같은 기재위 예산소위에서 여야 이견 없이 의결된 것만이라도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전달했으나, 민주당에서 조세소위에서 합의되지 않았다며 다른 안건 처리도 거부하며 기재위를 의도적으로 파행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여야 의석수와 관계없이 상임위원회는 합의 처리가 기본입니다. 국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에 관한 문제라면 더더욱 합의처리를 고수해야 합니다. 합의가 완결되지 않는 3건의 법률안을 수적 우위를 앞세워 처리하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힘으로 자행한 기재위 파행의 책임을 위원장과 소수 여당에게 덮어씌우는 것도 참으로 못난 행동입니다.

오늘 오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수용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하루만에 찬성할 입장을 발표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동안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왜 합의하지 못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재위 내에서도 다수 의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재명 당 대표와 지도부의 입만 바라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의 법안 처리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되었지만,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 민생을 위하여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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