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전매매(소위 밭떼기) 유통업자가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돌려달라고 윽박지르자 겁을 먹은 농민이 “돌려주겠다”고 말한 사실을 이유로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유통업자인 B씨가 농민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반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고 판결했다.
A씨는 무 농사를 짓는 농민이고, B씨는 농업과 농업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비닐하우스 시설 재배중인 무밭에 대한 포전매매를 하는 사람이다. B씨는 2022년 11월경 A씨의 비닐하우스 무 밭을 1시간 정도 돌아다니며 무를 직접 뽑아보며 무의 상태를 확인한 후 무를 매수하기로 하고 당일 A씨의 계좌로 매매대금 2,000만원을 계좌이체 하였다. 그러나 B씨는 2시간 뒤 갑자기 A씨의 집으로 찾아가 무의 상태가 좋지 않다며 계약을 해제할 것을 요청하며 2,000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고성으로 돈을 내놓으라며 윽박질렀고, 이에 겁을 먹은 A씨는 내일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B씨는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을 근거로 매매계약의 해제 합의 또는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며 음성녹취를 근거로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A씨는 이 소송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였다.
공단은 B씨가 유력한 증거인 대화내용 음성녹취록을 가지고 있어 A씨에 불리하긴 하지만 A씨를 대리하여 응소하였다. 공단은 A씨가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말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자세히 밝히는 등의 노력으로 매매계약 해제 또는 대금 반환에 관한 종국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항변을 하였다. 또한 B씨가 제출한 녹취록은 대화 중 극히 일부분만을 담고 있어 위 녹취록만을 근거로는 대금반환에 관한 종국적인 합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항변하였다.
법원은 공단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B씨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 판결되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구태환 변호사는 “유통업자의 부당한 요구로 고통받던 농민을 도운 사례로 이 사건에서 패소시 A씨는 2,000만원을 돌려줘야 할 뿐만 아니라 썩은 무만 남게 될까 걱정하였는데 승소하여 다행이다.”며 “돈을 주겠다는 음성녹음이 있더라도 그 발언의 전후 사정까지 따져 봐야 하는 사례로 음성녹음의 일부만으로 매매계약 해제 합의나 반환약정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로 향후 유사한 사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