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3,800건, 418백만 원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과세 대상은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규정된 면허 중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보유한 면허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납부 기간은 2025년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c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및 은행 인터넷 뱅킹 납부, 지방세입 ARS(☎142211) 납부 시스템을 통한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납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전자 납부 번호) 등이 있다.
한편, 시는 폐업 신고와 관련된 등록면허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해 당초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하고 폐업 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1월 25일 이내에 폐업이 확인된 면허까지 비과세를 확대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달에는 설 연휴가 있어 납부하는 것을 잊기 쉬우니, 미리 납부하셔서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