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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정치

헌법재판소의 불공정 심리 진행 , 짜맞추기 재판 의혹 증폭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5.02.11 15:09 수정 2025.02.11 03:09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 방식에 대해 깊은 우 려를 표명합니다 . 헌재가 스스로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고 , 마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조급하게 심리를 진행하는 듯한 모습은 국 민적 의구심과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


첫째 , 헌재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군 지휘부 등이 검찰 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했음에도 이를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는 2020 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 헌재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된 것입니까 ? 헌재의 위법적인 행위는 누가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 것입니까 ?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검찰 조서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며 , 이는 강압 수사로 인한 허위 자백을 방지 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며 , 증인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다를 경우 법정 진술을 우선한다는 ‘ 공판중심주의 ’ 원칙까지 부정하고 있습 니 다 . 이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편파적으로 인정하려는 태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둘째 ,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 32 조를 위반하며 재판 ‧ 소추 ‧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을 송부받았습니다 . 해당 조항은 판결 전 수 사 기록을 재판에 반영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 헌재는 국회의장 대리인단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군 지휘부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공소장을 송부받았습니다 . 이는 법 규정을 명백하게 무시한 것으로 , 헌재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 고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습니다 .

셋째 , 절차적 문제도 심각합니다 . 헌재는 하루에 3~4 명의 증인을 불러 1 인당 90 분씩 제한된 시간만을 배정했습니다 . 일반 형사재판 에서 핵심 증인이 검찰측 신문과 변호인측의 반대신문 등을 여러 차 례 오가며 종일 신문받는 것과 비교하면 터무니없는 조치입니 다 .

특히 , 반대신문 사항을 변론 전날까지 제출하도록 강요해 상대방이 질문지를 미리 받아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증인에게 대비할 시간을 주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이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사실상 짜맞추기 재판 , 소위 ‘ 원님재판 ’ 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와 다름없습니다 .

대통령 탄핵심판은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주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헌법 절차입니다 . 그런데도 헌재가 이처럼 졸속적이고 불공정하게 심리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유감 스러운 일입니다 . 대통령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엄중함이 일반 형 사 사건보다 훨씬 중하다는 점을 망각한 경망스러운 심리라는 지 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지금이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을 지키고 , 공정 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 또한 ,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철저히 이행해야 합 니 다 . 만약 헌재가 정치적 판단에 기초해 재판을 계속한다면 , 국 민은 더 이상 헌법재판소를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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