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경북지원(지원장 서봉열)은 금년 상반기 대구, 경북 지역 내 불법 종자·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자산업법상 종자·묘 판매 시 준수사항인 종자업 등록, 품종별 생산·수입 판매신고, 품질표시 등을 하지 않는 업체들을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금년 초 수입금지 식물인 사과 묘목 밀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어 전국 최대 사과 주산지인 경북 지역으로 불법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2월부터 5월까지 과수 묘목 불법유통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1.종자산업법 제54조(벌칙) 2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자업을 한 자
◦신고하지 아니하고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2.종자산업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유통종자 또는 묘의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 또는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1회100만원,2회300만원,3회500만원,4회700만원,5회1,000만원)
또한, 종자·묘 유통제도 이해 부족으로 인한 법규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업체별 1:1교육, 대민 홍보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종자산업법과 종자·묘 유통제도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 누리집(www.seed.go.kr)을 이용하거나 국립종자원 경북지원(☎054-858-966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