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김천시청 홈페이지(www.gimcheon.go.kr)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김경희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중요한 과표이므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개별주택은 김천시 세정과 (054-420-6616), 공동주택은 콜센터(1644-2828) 또는 한국감정원대구지사( 053-754-764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