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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거구 신세원 시의원 의원직 상실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3.08.18 11:47 수정 2023.08.18 11:47

국회의원 총선과 동시에 보궐선거 실시

신세원 국민의힘 김천시의회 시의원이 18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신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 2월 10일 1심 판결에서 벌금 120만 원형으로 의원직 상실을 선고받은 신 의원은 5월 11일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18일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최종 판결에서 기각 처분되어 벌금 120만 원의 형이 확정, 의원직을 상실했다.

신세원 시의원의 선거구인 나 선거구(봉산, 대항, 구성, 지례, 부항, 대덕, 증산)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인 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와 동시에 재선거가 진행되며, 출마예정자들의 이름이 하마평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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