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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김천소방서, 주유소 화재안전문구 부착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4.01.09 15:54 수정 2024.01.09 03:54

관련 법령 사전 안내로 시민들의 안전의식 향상에 기대

김천소방서는 관내 주유소 85개소를 대상으로 ‘주유 전 안전 문구’를 부착했다고 밝혔다.


‘주유 전 안전 문구’는 셀프주유소 내에서 주유 중 라이터를 이용하여 흡연하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유사 행위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으로 “주유취급소 내에서 라이터 등을 사용하여 흡연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의 스티커를 제작하여 주유기 전면에 부착한 형태이다.


안영호 김천소방서장은 “주유부지 내에서 흡연하거나 화기를 다루는 행위는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주유 전 안전문구를 한번 읽어 봄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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