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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살아있는데요?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5.01.21 09:23 수정 2025.01.21 09:23

생존한 사람에 대한 실종선고 취소사건
법원 “실종선고를 취소한다”심판

법률구조공단은 실종선고로 인해 사망처리가 되어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를 법률구조하여 실종선고 취소 심판을 받아 신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A씨에 대하여 “실종선고는 이를 취소한다.”는 심판을 하였다.


A씨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가장이었다. A씨는 사업체를 운영하다 문제가 생겨 2001년경 집을 나와 모든 가족과 연락을 단절한 채 홀로 지냈다. 2022년경 A씨는 자신의 신분이 사망처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특별한 연고가 없어 법적 해결 방법에 대한 도움을 얻지 못한 채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신분증마저 분실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2023년 대전광역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관계자를 만나게 되었고, 센터의 도움으로 A씨의 생사불명 상태가 5년 이상 지속되었다는 사유로 배우자가 실종심판청구를 하여 사망처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는 주민센터에 협조요청을 하여 A씨의 십지지문을 채취하게 되었고, 경찰청의 협조하에 지문조회를 하여 A씨가 실종선고 심판으로 사망처리된 인물과 동일인임을 밝히게 되었다. 이에 신분회복 절차를 알아보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도움을 구하게 되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하여 실종선고 취소심판 청구를 하였다. 법원은 제적등본 등 사망처리 되기 전에 가족관계를 알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인우보증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공단은 즉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특히 인우보증서의 내용을 잘 기재하여 센터 관계자들이 인우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원은 공단의 실종선고 취소청구 접수 후 약 2달 정도 지난 후 실종선고 심판을 취소하는 내용의 심판을 하여 공단의 심판청구를 인용하였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이기호 변호사는 “가정법원이 사건 접수 후 빠른 시간내에 보정명령을 발하고, 공단도 신속히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관련 서류 제출을 서둘러 매우 빠르게 인용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주민센터,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돋보인 사건이었다.”라며 “엄연히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 실종선고가 되어 사망자로 처리되어 사회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한 따뜻한 사건이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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