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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경제도약의 신호탄이 될 민생·기업지원 법안 다수 처리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5.02.18 13:03 수정 2025.02.18 01:03

국가 전략산업 성장에 기반이 될 반도체·항공·중소중견 기업 지원
경제도약과 민생회복을 위한 법안들을 통과시킨 것을 뜻깊게 생각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 법안 발목잡기를 멈추고 상속세 등 세법 논의를 조속히 나서야 할 것

국회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은 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경제도약과 민생회복을 위한 다수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우선 국가 전략산업 도약의 신호탄이 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여 반도체 설비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의 경우 7년 연장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도 5년 연장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더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여 피출자법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연기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 2월 5일 송언석 위원장이 개최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간담회 1탄, 건설산업 경청(傾聽)회」에서 요청된‘워크아웃 건설사의 자구 노력 지원’에 대한 후속 입법 조치이다.

다음으로 항공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제조·수리를 위한 원재료 및 부분품의 100% 관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 내용은 지난 2월 7일 국회에서 있었던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간담회 3탄, 항공산업 경청(傾聽)회」에서 제기되었던 항공업계의 건의사항으로, 개정안을 통해 국내 항공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고의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기업에 대해 1일 최대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일부 글로벌 OTT 및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에서 큰 이익을 얻으면서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자료제출 거부로 세무조사를 지연시키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송언석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위 개정안은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수의 경제 및 민생법안의 통과를 이끌어낸 송언석 위원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국가 전략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등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했던 여러 법안을 의결한 것을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히며 “하지만 아직도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상속세법 등 주요 민생·경제 법안이 계류 중인 상황”이라고 문제를 짚었다.

송언석 위원장은 이어 “2024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일괄·배우자·자녀 공제 확대, 세율 조정과 최대주주 할증 폐지,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공제 확대와 같은 내용이 핵심이었지만, 아직 논의가 제대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기재위 여‧야 간사 의원들께서는 상속세법 개정안과 오늘 처리되지 못한 담배사업법 등을 다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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