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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마면, 긴급복지지원 신고 의무자 교육 실시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5.04.10 11:22 수정 2025.04.10 11:22

틈새 없는 협력체계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을 모아

김천시 조마면(면장 김영백)은 지난 9일 조마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각 마을 이장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복지지원 신고 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 김천신문
이날 교육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신고 의무자인 이장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주요 내용으로 △긴급 지원 대상자의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 △긴급 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긴급 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등 긴급복지지원 제도에 관해 상세히 다루었다.

문용한 이장협의회장은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지만 교육을 듣고 나니 앞으로 신고 의무자로서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겠다는 각오가 생긴다”라며,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장협의회가 앞장서서 세심하게 주민들을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김영백 조마면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교육에 참여해 주신 이장님들께 감사드린다”라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가구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실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따뜻한 조마면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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