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김천신문 |
국회가 몸싸움과 말싸움으로 동물국회를 자처하는 난장판이 되었다.
또 다시 민생을 뒤로하고 장외 집회로 자리를 옮기며 식물국회로 들어설 거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흘러나온다.
여·야가 바뀌었다고 스스로가 만들어 놓았던 법조차 부정한다면 스스로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패스트트랙은 자유한국당이 여당시절인 2012년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으로 여·야가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에 담긴 절차이다.
직권상정하고 본회의에 올려 날치기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최장 330일동안 의회에서 논의하는 첫 과정이다.
여·야의 극한 대치와 몸싸움을 막고 소수당의 의견조차도 존중하며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는 법을 만든 자유한국당이 여·야 입장이 바뀌었다고 스스로 파기하고 7년만에 다시 등장한 국회폭력의 장본인이 된것에 유감을 감출 수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개혁을 통한 정치구조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다.
1987년 6월 민주화 투쟁이 만들어낸 대통령 5년 단임제와 국회의원 소선구제의 승자독식 정치권력구조의 낡은 제도를 바꾸는 시대적 변화의 시작이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거대 양당의 지역주의 대결 정치의 악습을 끝내기 위한 시도들은 여러번 시도 되었지만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진행중인 목표가 되었다.
2019년 1월 국회 정계특위산하에 전직 국회의장, 학계, 여성, 청소년 등 각 계 대표로 구성된 선거제 개혁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국민의 지지율과 의석수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다.
선거제 개혁을 위해 정당 득표율에 정비례하도록 의석을 분배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그리고 국회의원 정족수를 늘리더라도 국회예산을 동결하는 국회 개혁방안과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투표권이 보장 되지 않는 만18세 하향조정안을 권고한 바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현 대통령과 대통령선거당시 야당후보들의 공약사항이며 자유한국당 또한 지난해말 이 법안을 동의한 바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1명당 인구수는 17만명이 넘어서지만 OECD 국가평균은 10만명 정도라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많은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한다면 국민들은 의원수는 늘리는데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유권자의 선택이 사표가 되는 것을 줄이고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기 위한 연대와 공존의 대화를 촉구한다.
나경원 원내대표 또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 했음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공수처설치는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사안이다. 막강한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며 시민에게 군림하듯 했지만 권력형비리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에는 봐주기수사, 부실수사로 검찰에 대한 불신이 공수처 설치를 자처한 면이 있다.
옥상옥이다, 대통령의 하수기관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있지만 지금 있는 특검과 특별 감찰관 제도는 한계가 있다.
특검은 고위공직자의 비위보다는 개별사안을 다루는 기구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은 지금까지 특검에서 다루었던 사안들이 대부분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했던 것을 부인 할 수 없다.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 감찰관은 강제 수사권이 없어 수사의 한계가 있고 대통령의 손아귀 속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는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검찰권력의 분산과 견제, 그리고 고위공직자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 강화로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한 성역없는 수사로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공수처장 임명에 관해서는 정부와 여당에서는 많은 것을 내려 놓아야 할 것이다.
스스로 만든 국회선진화 법을 어긴 범법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자유한국당은 국회사무실 점거 및 회의 방해 등 감금과 법안 제출을 막고 공공기물파손과 폭력행위로 국회선진화법을 어긴 사례는 차고도 넘친다.
국회선진화법 제165조,제166조는 폭력행위 등을 통해 국회회의를 방해하면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과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단체로 위력행사를 하면 7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처벌되는 형량을 받으며 피선거권 기준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시 각각 5년, 10년의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또한 특수공무 방해 시에는 금고형 이상시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국회선진화법은 정치적 합의나 고발이 취하되더라도 처벌 받을 수밖에 없는 법이다.
이제 국회는 면책특권이란 철지난 그림자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국회 스스로가 성역의 벽을 허물고 대화와 타협으로 책임과 품격을 갖추는 민생정치의 자리로 나와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에서 외치는 독재타도의 구호보다 황교안 대표의 총리시절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법행위는 엄단하겠다는 말의 울림이 더 크게 느껴지는 오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