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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 부담 줄어드나?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5.02.25 09:06 수정 2025.02.25 09:06

법원- 과실비율 반영한 채무부존재확인 판결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전액을 구상 청구하였을 경우 피해자의 과실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A씨에 대하여 “구상금 채무는 1,076,158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A씨는 2020년 12월 저녁 7시경 어머니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횡단보행자용 신호가 적색 신호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B씨를 충격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B씨의 상해에 대한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 등 요양급여를 지급함으로써 B씨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하였다. 이를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와 A씨의 어머니에게 요양급여 전액에 대한 구상금을 지급하라고 하였다.
 
A씨는 녹색 차량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중이었고, B씨는 무단횡단을 하여 상대적으로 B씨의 과실이 더 큼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전액을 청구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청구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였다.

공단은 A씨와 A씨의 어머니를 대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공단은 이 사건 사고는 B씨가 횡단 보행자용 신호가 적색 신호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발생한 사고여서 B씨의 과실이 70% 이상에 해당하므로 과실상계 및 책임 제한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고 당시는 겨울철 야간으로 어느 정도 가까워지지 않고서는 A씨가 B씨를 미리 식별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A씨가 과속이나 신호위반, 음주운전과 같은 비난 가능성이 높은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였다.
 
법원은 공단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사고 경위 등을 고려하여 A씨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30%로 제한하여 “구상금 채무는 1,076,158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경일 변호사는 “이번 사건처럼 법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구제하는 것이 법률구조공단의 중요한 역할”이라며“이번 판결이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청구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반영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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