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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민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장 인터뷰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5.03.10 17:27 수정 2025.03.10 17:27

흡연폐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을 묻는 담배소송 항소심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건보김천지사장 민명자
1.담배소송,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4월 14일 흡연폐해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 규명과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 점유율이 높았던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가액 및 규모는 약 533억 원으로 20갑년 이상의 흡연 후 흡연과의 연관성이 높은 폐암(편평세포암, 소세포암) 및 후두암(후두부 편평세포암) 진단을 받은 환자 3,465명에게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지급된 진료비 중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로,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2.담배소송,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2014년 4월 소송 제기 후 6년 7개월의 긴 공방 끝에 2020년 11월 20일 1심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와 담배회사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공단은 패소 판결 후 이에 불복해 2020년 12월 10일 첫 항소심 이후 현재 11차 변론까지 진행되었고, 제조물책임·일반불법행위, 흡연과 폐암 인과관계, 공단 직접청구 및 손해액에 대해 공방 중이며, 오는 4월 24일 제12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다.

3. 담배소송, 왜 할까요?
담배를 제조·수입·판매한 담배회사에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함이다.

질병관리청의 흡연 폐해 조사연구 결과에 따르면, 직접흡연으로 인해 2019년 기준 해마다 5만 8천여명, 하루 159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간접흡연으로 인해 50여종 이상의 발암물질을 포함한 최소 250여종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건강보험 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흡연으로 인해 지출되는 건강보험 진료비는 3조 8천억 원으로 최근 5년간 평균 4.6%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되고 있다.

4. 담배회사에게 책임을 묻는 이유는?
담배의 위해성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고, 해외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거액의 배상 판결이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담배피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담배규제정책의 국제적 시대흐름에 맞추어 더 이상 흡연피해자의 아픔을 간과하지 않기를 바라며,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 안전의무 위반이 없었는지 면밀하게 검토되어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고 건강한 미래를 위한 법적 정의가 실현되기를 희망한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존재하고, 그 피해가 담배라는 제품으로 인하여 발생되었고, 담배회사들은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 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위험을 증가시켜 왔다면 거기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담배회사에게 부여하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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